2025년 10월 현재,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및 주요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규제가 유지 또는 확대되고 있으며,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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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 개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에 근거하여,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 거래 시 관할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무분별한 투기를 억제하고 공공개발의 안정적 추진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2. 주요 지정 지역
- 서울 강남·서초·송파 전역
- 경기 하남·과천·성남 일부 지역
- 인천 연수구 송도동 및 논현동
- 세종 중심행정타운 일원
3. 허가 대상
허가 기준 면적은 지역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구분 | 도시지역 | 관리지역 | 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
|---|---|---|---|---|
| 주거용 | 18㎡ 초과 | 30㎡ 초과 | 30㎡ 초과 | 10㎡ 초과 |
| 상업용 | 20㎡ 초과 | 30㎡ 초과 | 30㎡ 초과 | 10㎡ 초과 |
4. 절차 및 서류
- 관할 구청 민원실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토지거래허가신청서 및 계약서 사본 제출
- 심사 후 허가증 교부 (2~5일 소요)
5. 규제 변화
2025년 들어 정부는 인천·세종 일부 지역의 규제 완화를 검토 중입니다. 반면 서울 강남권과 과천은 2026년까지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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