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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뭐가 바뀌었을까요?
오늘(9월 22일)부터 금융회사들이 위법 행위를 했을 때 부과되는 ‘과징금’ 계산 방식이 완전히 바뀝니다. 과거엔 “몇 번 위반했는가”에 초점이 있었다면, 이제는 “얼마나 큰 경제 규모의 상품에서 문제가 발생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특히 보험사의 경우 수입보험료 규모에 따라 과징금이 계산되어, 인기 상품·고보험료 상품에서 위반이 발생하면 과징금도 크게 늘 수 있습니다.
핵심 변화 포인트들
1) 보험회사 과징금, 이제 보험료 수입으로 계산
예: “설명 미흡 → 정액 벌금”에서 “월 10만 원 보험을 1만 명에게 잘못 판매 → 관련 수입보험료를 반영한 고액 과징금”으로 전환됩니다.
2) 벌금 등급 세분화
- 가중(벌금↑): 고의, 은폐, 반복 위반, 광범위 피해, 임원 관여
- 감경(벌금↓): 자진 시정, 신속 보상, 재발 방지 이행
3) 계산법의 현실화
과징금 ≈ 관련 상품 수입 × 위반 정도 × (가중/감경 요소)
금융회사별로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보험회사
- 고보험료·대량 판매 상품의 리스크가 확대
- 위험 지점: 설명의무 누락, 부적합 권유, 청약철회/환불 절차 미고지
은행
- 방카슈랑스·투자상품 판매의 적합성·설명의무 중요성이 크게 상승
- “얼마나 많이 팔았나”보다 “얼마나 제대로 팔았나”로 평가 축 이동
증권
- 위험 고지 미흡, 과장성 광고 문구 사용 시 과징금 리스크 확대
- 고령·비대면 채널에서의 설명·증적 관리 강화 필요
금융회사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 직원 평가 기준 개편: 판매량 중심 → 적합성·설명 충족률 중심
- 교육 강화: 정기 교육에서 신상품 때마다 세부 교육·평가로 전환
- 상담 기록 표준화: 녹취·화면·로그 등 증적을 체계적으로 보관
- 피해 구제 신속화: 원칙적으로 14일 내 1차 보상 등 빠른 처리 확대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좋은 점들
- 설명 강화: 가입 전 핵심 위험·조건을 더 자세히 안내
- 구제 신속: 환불·취소 절차가 더 빠르고 명확
- 광고 개선: 과장 광고 감소, 위험 고지 병행
불편할 수 있는 점들
- 확인·동의 항목 증가로 가입 절차가 다소 복잡해질 수 있음
- 과징금 비용 전가에 따른 수수료·보험료 인상 가능성
앞으로 3개월 동안 이런 변화들이 있을 거예요
첫 달(9~10월)
- 고위험 상품·채널 전수 점검
- 광고·홍보 문구 대대적 수정
- 민원 다발 구간 집중 개선
둘째 달(10~11월)
- 교육 체계 전면 개편 및 평가 강화
- 상담 녹취·기록 시스템 고도화
- 내부 신고 제도 활성화
셋째 달(11~12월)
- 새 KPI 본격 적용
- 대리점(채널) 관리 방식 개편
- 신상품 사전 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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