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왜 지금 이 주제인가
디지털 전환 시대, ‘망 분리(망 차단)’는 오랫동안 정보보안의 절대적인 기준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2025년 현재, 원격근무와 클라우드 업무가 일상화된 환경에서는 이 제도가 오히려 업무 생산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5년 11월 1일자로 ‘인터넷망 차단조치 제도 개선안’을 시행하며 보안성과 효율성의 균형을 맞추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기업이 보안 시스템을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동시에, 개인정보 유출 방지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즉, ‘무조건 차단’에서 ‘위험 기반 통제(Risk-based Control)’로의 전환 — 이것이 이번 제도의 핵심 변화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기업들은 인터넷망 차단조치 규제 때문에 필수적인 외부 협업 도구나 보안 업데이트조차 제때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글로벌 SaaS 환경에서는 망 차단이 사실상 경쟁력의 저하로 이어졌죠.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정보보호와 혁신’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잡기 위한 개선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개정은 보안 수준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도, 기술 혁신과 유연한 근무 환경을 뒷받침하는 합리적 접근으로 평가됩니다.
결국 이번 제도 개선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한 행정 규제 완화가 아니라, 한국의 보안 정책 패러다임이 ‘통제 중심’에서 ‘책임 중심’으로 전환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즉, ‘막는 보안’이 아니라 ‘스스로 지키는 보안’으로 변화한 첫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2. 개념 한 장으로 정리
- 무엇: 개인정보 처리 기관의 인터넷망 차단조치를 개선하여 자율 보안체계로 전환
- 언제: 2025년 11월 1일부터 시행 (공공기관 및 민간 1차 적용)
- 어떻게: 망 분리 의무 완화 + 보안조치 자율 인증제 도입
- 차이점: 의무적 물리적 차단 → 기술적·논리적 대체 수단 허용
3. 체크리스트
- ✅ 일평균 개인정보 처리자 100만 명 이상 기관 → 개선안 우선 적용 대상
- ✅ 보안 인증 기준을 충족한 시스템은 인터넷망 차단 없이 운영 가능
- ✅ 클라우드, 원격근무 환경도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만 충족하면 예외 허용
- ✅ 주기적 위험평가 보고 의무 유지
- ✅ 미이행 시 개인정보위 행정제재 대상
4. 핵심 포인트
핵심은 ‘자율성과 책임의 동시 강화’입니다. 기업은 자율적으로 보안정책을 설계할 수 있지만, 그만큼 책임도 명확히 져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단순히 차단·통제에 머무르지 않고, 기술 기반의 스마트 보안체계로 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보안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업무 유연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기업들에게 현실적 해법을 제공합니다.
5. FAQ
6. 실전 순서
- 개인정보 처리 현황 점검 및 위험도 분석
- 자율보안 인증제 신청 및 보안정책서 제출
- 기술적 보호조치 시스템 구축 (암호화, 접근제어, 로그기록 등)
- 개인정보위 심사 후 인증 승인 → 망 차단 완화
7. 주의/메모
이번 제도는 보안을 약화시키는 완화책이 아닙니다. 기업의 자율성을 인정하되, 보안 사고 발생 시 책임 또한 강화됩니다. 즉, 자율의 이면에는 철저한 관리와 보고 체계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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