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번에 법이 필요했을까요?
그동안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은 사업 단위로 흩어져 있거나 지역별 격차가 컸습니다. 물리적 접근성, 디지털 콘텐츠의 접근성, 그리고 전문 강사의 부족은 참여를 가로막는 현실적 장벽이었습니다. 법으로 권리를 분명히 하고 국가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교육 기회를 안정적으로 확충하자는 취지입니다.
오늘의 핵심 변화
| 항목 | 무엇이 바뀌나 | 기대 효과 |
|---|---|---|
| 참여권 명문화 |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를 법적 권리로 규정 | 권리 침해 시 법적 구제 근거 마련 |
| 접근성 의무화 | 교육시설·콘텐츠의 물리적·디지털 접근성 확보 의무 | 실질적 참여 장벽 완화 |
| 맞춤형 과정 | 장애 유형·수준별 인증된 맞춤 프로그램 도입 | 학습 성과 및 고용연계 강화 |
| 교원 양성 | 장애인 교육 전문 교사·강사 양성 및 자격제 도입 | 교육 품질 제고 |
| 재정 지원 | 국가·지자체의 예산 지원 의무화 |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 확보 |
참고: 세부 요건(적용 범위·자격·실시 방법)은 시행령에서 구체화됩니다.
누가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장애인 본인: 교육 기회 확대, 취업·자립 연계 프로그램 제공
- 가족·돌봄자: 돌봄 부담 경감 가능성
- 교육기관: 맞춤형 과정 개발·인력 확보 필요(지원사업 참여 기회)
- 지자체: 지역별 시범사업 운영·예산 지원 책임 증가
안전장치와 운영 원칙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장치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1) 프로그램 인증·평가 체계, (2) 데이터 및 개인정보 보호 기준, (3) 교육 품질을 담보하는 교원·강사 역량 인증, (4) 정기 모니터링과 성과 공개. 이들 장치가 뒷받침되어야 정책이 현장에서 안착합니다.
당장 점검해 볼 것들
- 시행령 공고를 기다리세요. 세부 자격·절차는 시행령에 담깁니다.
- 기관(교육기관)은 접근성 현황(물리·디지털)과 교원 역량을 먼저 진단해 주십시오.
- 수혜를 예상하는 분께서는 주민센터·지자체 공지와 신청서류(장애등록증 등)를 미리 준비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의 일정(한눈)
- 법률 공포 및 시행령 마련(공포 후 3~6개월)
- 시범사업(6~12개월): 지자체·교육기관 선정 후 시범 운영
- 모니터링·보완 → 단계적 전면 시행(1~2년 내 권장)
현장의 목소리
“법제화는 큰 의미가 있지만, 실현은 예산과 인력에 달려 있습니다.” — 교육정책 전문가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교재와 강사 양성이 시급합니다.” — 현장 교사
궁금하실 점 모음
참고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법안 전문(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joBrNo=&docCls=&chrClsCd=010201&lsiSeq=193934&urlMode=lsRvsDocInfoR&joNo=)
- 주요 언론 보도(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225509.html)
평생교육법 시행령(장애인 관련 일부개정·2017.5.30) 한눈 정리
한눈 요약
국가는 장애인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등록요건(시설·설비 기준)과 등록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의 면적 기준 등 세부 요건이 추가된 것이 핵심입니다.
제정·개정 배경
2016년 평생교육법 개정(법률 제14160호, 2016.5.29 공포, 2017.5.30 시행)에 따라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행령 정비가 이루어졌습니다. 법에서 위임한 시설·설비 기준과 등록절차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오늘 바뀐 내용(주요 항목)
-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설치 근거(신설) — 설치 주체를 교육부장관으로 명시하고, 센터가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을 위한 시설·설비 기준 신설 — 학습에 적합한 학습시설·장애인 접근로·전용주차구역 등 편의시설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별표 1 신설)
- 발달장애인 전용 시설의 면적 기준 — 발달장애인만을 위한 시설은 총면적이 300㎡ 이상이어야 하고, 300㎡ 이상~500㎡ 미만의 경우는 교육감이 고시하는 편의시설만 갖추면 됩니다.
- 등록절차 신설 — 등록 신청서에 운영규칙 등을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면, 교육감은 요건 충족 시 등록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등록을 위한 시설·설비 요건(요약)
| 구분 | 요건 | 비고 |
|---|---|---|
| 기본 요건 | 학습 시설·설비(학습실·교구 등), 장애인 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등 편의시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준을 따름 |
| 총면적 500㎡ 미만 |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편의시설만 갖추면 가능 | 지자체별 고시 내용 확인 필요 |
| 발달장애인 전용(총면적 기준) | 총면적 ≥ 300㎡ (단, 300㎡ 이상 500㎡ 미만은 교육감 고시 편의시설만 요함) | 발달장애인 대상 특례 규정 |
등록 절차(줄거리)
- 신청 준비: 명칭·유형·목적 등 기재한 신청서 작성 및 운영규칙 등 첨부
- 신청 제출: 해당 교육감에게 등록 신청서 제출
- 심사·교부: 교육감이 등록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등록증을 교부
실무 팁: 제출서류에 시설 평면도·접근성 확보 증빙(사진·설계도)·운영 인력 명단을 포함하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현장에서 알아두실 점
- 지자체(교육감)마다 고시하는 편의시설 항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교육청 고시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와 운영규칙은 실제 운영 방식(강의 시간표·강사 배치·장애인 안전대응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심사 통과에 유리합니다.
- 발달장애인 전용 시설을 고려하신다면 면적 요건(300㎡ 이상)을 우선 검토하시고, 소규모 시설은 교육감 고시 항목 충족 여부를 확인하세요.
참고·출처
- 법제처 제공 시행령 원문(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7.5.30)
- 관련 법률(평생교육법) 및 시행령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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